법제처가 어린이 보호·주민 편의·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수 조례 사례를 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잘못된 조례’ 개선을 넘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조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불편한 조례에서 실질적 복지로”…좋은 입법문화 확산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지역 현장에서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조례 사례를 선별, 전국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입법 지침으로 제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조례가 많다”며, “법제처는 이러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입법 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 안전 중심 조례…금연·보호구역 지정 확대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조례가 꼽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해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 중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찬성, 간접흡연 감소 체감률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이 제도가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에 효과적이라 판단, 타 지방정부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사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체험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조례다.
법제처는 해당 제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조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기업 부담 완화형 조례…시설투자·고용창출 지원
법제처는 기업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조례도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인접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한 조례가 그 예다.
법제처는 현장조사 결과, 이 제도가 지방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허용…민원 감소 효과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조례도 주목받았다.
기존에는 건축물 신축·증축 시 부담금을 일시납해야 해 기업과 주민의 부담이 컸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분할납부로 전환해 건축비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완화했다.
법제처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다른 지방정부도 분할납부 절차·기간·보증보험 제출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한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 “주민 체감형 입법이 지역 발전의 열쇠”
법제처는 앞으로도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좋은 조례 발굴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우수 조례 포상제와 입법컨설팅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법제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법제처의 조례 개선 방향은 ‘규제 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입법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보호, 기업 지원, 생활비 절감 등 구체적인 실천 조례는 지방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