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철도안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등 4개 주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국토 구축·생활물류 안전 강화·도시 교통혁신 등 현 정부의 핵심 교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구축 법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및 국토위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범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은 법적 기반이 미비해 예산지원과 플랫폼 표준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 및 예산지원 근거 명문화, 국토위성을 통한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보급 활성화, 민간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절차 완화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민간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 검토 및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민간 참여와 활용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안전관리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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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의무화
→ 택배 운송 위탁계약 시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 핵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택배기사의 고용 불안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기대. -
배달업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자격, ▴범죄경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배달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장 안전점검 근거 신설
→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사망사고 원인조사 등의 권한을 확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 3. 철도안전법
“트램(노면전차) 도입 위한 법령 정비”
철도안전법 개정은 전국 지자체의 트램 도입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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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트램 선로 횡단 허용
→ 교통신호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트램 선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
→ 도시 내 도로단절 문제 완화 및 보행 편의성 향상 기대. -
트램 운전면허 요건 합리화
→ 트램 운전자는 제1·2종 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포함돼 있던 ‘연습운전면허’ 요건은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트램 운행의 안전성과 현실성이 강화될 전망이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광역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행 근거 마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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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정의에 ‘광역 DRT’ 추가
→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버스에 이어, 수요응답형 버스(DRT)가 새 유형으로 포함. -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 차량 예약·배차·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정규노선화 추진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 사각지대였던 수도권 외곽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이번 4대 법률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디지털 국토·스마트 교통·안전 물류라는 미래 교통 인프라 전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점은 향후 교통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