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형사법 체계의 전면적 정비와 합리적 형벌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이번에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6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실무 현장의 대표 인사들로 꾸려졌으며, 형사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의 체계적 검토를 담당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형사법 체계 전반과 개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70년 된 형법, 시대 변화 반영 못 해”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70년 가까이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국민의 법 감정, 인권 의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각종 특별법과 행정법에 산재한 형사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형벌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미한 위반 행위로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대 변화에 맞는 형사법 구조 개편과 비범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 향후 논의 과제… 형사법 대개혁 예고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형벌 등 불필요한 처벌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 구성요건의 명확화 ▲형사특별법 체계 정비 및 법정형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자문과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예측할 수 있고 공정한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잉 처벌을 줄이고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의 형사정책 대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시대 맞는 형사법 체계로의 대전환”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우리 사회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형사법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은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법의 근간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개정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처벌 중심’에서 ‘정의와 균형’으로 나아가는 형사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