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가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남구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중형화된 기기로 인한 배상 책임 부담이 커지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또한 사고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하며, 보장 한도나 횟수 제한은 없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보행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은 세심한 ‘생활 안전망’에서 시작된다. 남구의 이번 보험 지원이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