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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2월 소비도 환급된다…상생페이백 신청, 31일까지

 

연말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 소비 증가분까지 환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 12월 31일까지 신청…최대 3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12월 소비 증가분도 환급 대상에 포함돼, 연말 카드 사용이 많았던 소비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올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 한도는 12월 기준 최대 3만 원이다.

 

■ 12월 첫 신청자도 기회는 있다

12월에 처음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경우라도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 연말 소비 혜택, 놓치지 말아야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캐시백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형 환급 제도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향후 사용처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 소비가 불가피한 시기인 만큼,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