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26일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안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복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신청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필요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 관련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은 문구 하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큰 장치가 된다. 법제처의 이번 조치가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