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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제 처분서에서 바로 확인! 법제처, 이의신청 절차 명시한 법령 개정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26일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안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복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신청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필요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 관련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은 문구 하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큰 장치가 된다. 법제처의 이번 조치가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