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직접 참여하며 국민의 기부 동참을 독려했다.
윤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 영상에 깜짝 출연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절차를 소개하고, 직접 기부에 나서는 모습을 공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기부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1천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6.5% 공제
② 기부금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 답례 제공
③ 지역개발·복지·문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러한 이유로 ‘1석 3조의 제도’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둔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도”라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지역과의 연결’이다.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의 불씨를 키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