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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 다크패턴 규제 법 개정 추진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②

 

불법 스팸 차단부터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량 문자 전송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강화된다. 아무나 대량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와 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제재 수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추천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이용자가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받을 때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의무 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알고리즘 정보 공개 범위 역시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른바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구조도 손본다. 이용자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면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신설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 서비스는 편리함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용자가 ‘알고 쓰고,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