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열고, 협약이행평가 참여 기업과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가 도입된 전 분야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 신청 기간(매년 1월 31일까지)에 맞춰 공정위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협약이행평가 일정 ▲개정된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별 실적 인정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책과 제도 소개도 병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도급 분야 평가에서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평가 참여 기업이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실적과 조정 성립률이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이나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시하고, **조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회와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상생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분쟁조정 노력까지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기업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