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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세경력자 세무사시험, 조정 커트라인 적용…합격자 산정 방식 공개

 

국세청이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정해졌으며, 시험 일정은 제1차 4월 25일, 제2차 7월 18일에 실시된다.

 

■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수급 균형 고려

국세청은 세무사 인력의 수급 균형과 세무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의결했다.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소합격인원은 말 그대로 ‘최소치’로, 채점 결과에 따라 실제 합격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700명 미달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합격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7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으로 결정된다.

 

■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적용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 일반응시자 중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과목(회계학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700명 미만일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공식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 이상일 때만 합격

 

■ 시험 일정 및 접수 안내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 제1차 시험: 2026년 4월 25일(토)

  • 제2차 시험: 2026년 7월 18일(토)

  • 시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또한, 제1차와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 반드시 제2차 시험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오는 1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세무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합격 인원 조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에 그치지 않고, 세무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