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는 근무시간 유연화와 초등 돌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급여는 그대로
오는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급여는 유지한 채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 초등 교육·돌봄도 대폭 강화
3월부터는 초등 교육·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 학교 중심 돌봄 체계를 넘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연계한 ‘온동네 초등 돌봄’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구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정책 방향
이번 제도들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일하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 환경 개선과 돌봄 공백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출근 시간을 늦추고, 돌봄의 손길을 넓히는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부모의 삶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것이 ‘특별한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기 위한 정책 착륙이 이제 시작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