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 활용해 온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법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지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헌법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개되는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에 실제 사례를 결합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쉽고 명확하게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함께 제공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을 비롯해 기본권, 통치구조 등 헌법 전반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연수, 학교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 자료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약속이다. 이번 공개가 헌법을 ‘아는 지식’에서 ‘체감하는 가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