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양평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현대성우 3단지 아파트는 전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양평군은 단지 내 현판 및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4월 2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보건소는 2020년 제1호 금연아파트인 ‘한신휴플러스’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12개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지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금연문화 확산은 단순한 금연정책을 넘어,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공유하는 첫걸음이다. 양평군의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