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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노동권 보호 체계의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적 권리”…‘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 기본선을 확립하는 ‘노동헌법’**이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계약 체결의 권리 ▲성희롱·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는 “AI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간의 합리적 권리·의무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확장’의 법

일각에서는 이 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의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법은 새로운 고용계층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 형태 속에서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는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향후 관련 법률들이 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법(母法)’ 역할을 하게 된다.

 

■ 특수고용·프리랜서도 보호 대상…단, 개별법 적용은 별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에게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법이 헌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개별법들이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즉, “모든 일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보편적 노동권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추정제도’…진짜 근로자를 법의 보호 안으로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도’**는 단순히 근로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돕는 제도다.

 

기존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추정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자 측이 입증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근로자성 판단과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 분쟁 증가 우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 줄일 것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배로 근로자성 판단이 명확해지면, 애초 계약 단계부터 실질에 맞는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근로자 추정제도는 법적 갈등을 키우는 장치가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다.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누가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그 해답을 법과 제도의 언어로 제시하려는 시도다. 진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사회, 그 토대가 마련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