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43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 가능… 피해자 부담 대폭 완화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 구체적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해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피해내용 등 핵심 항목을 구체화했다.
특히 응답 방식을 객관식 구조로 변경해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서식은 신고 유형 구분이 없고, 주관식·서술형 작성 방식이어서 피해자가 어떤 정보를 써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명확하고 간결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신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피해상담기관이 금융감독원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야 해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지원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 지원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별 전담자를 배정해 상담, 신고,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 신속한 입법 추진으로 ’26년 1분기 내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6.1.26~3.9)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TF’ 운영을 지속하며, 제도 개선과 집행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내에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는 신속성이 곧 구제의 실효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현장 중심 금융보호정책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