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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전입신고 늦었다고 출산축하금 지급 제한은 부당”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출산 당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연의 당사자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셋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모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출산 두 달 전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임신 중 자녀 양육으로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웠고,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에서도 세대주 확인 문제 등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어 정책 취지에 반한다”며, “ㄱ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 장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절차는 공정해야 하지만, 정책의 본질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결정이 서류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