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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국가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9천원 소득 제외”…생활안정 지원 강화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서 제외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수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2000년 시행)에서는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이 순차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 9,700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 수준(43만 원)**과 동일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해당 대상자는 생계급여금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받는 인원은 약 700명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25억 원 규모의 추가 생계급여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보훈가족을 두텁게 예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존중의 마음’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개편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