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총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사회재난 대응부터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중 국회에 공식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계획에는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가 반영됐다. 주요 제정 법안으로는 사회재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과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12월) 기간 중 75건(61%),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 48건(39%)**이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 형태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109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국민주권 실현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재난 대응 강화 등 정부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부처별 핵심 정책을 신속히 법제화할 시점”이라며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은 정책의 근간이자 실행의 도구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