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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전국 100곳 ‘가짜 3.3’ 기획감독 본격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기획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첫 감독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 유명 맛집의 민낯…청년 다수 ‘가짜 3.3’ 피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최근 연 매출이 급증한 대형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30대 CEO와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와 홀 서빙을 위해 총 52명을 고용했으며 이 중 40명(약 77%)이 20~30대 청년이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시키는 **‘가짜 3.3 계약’**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방식은 **근로자 38명(73%)**에게 적용됐다.

 

■ 연차·수당 미지급…임금체불 5,100만원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게 총 5,1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또한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7건이 적발됐다.

 

■ 시정지시·과태료…보험 소급 가입·국세청 통보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을 직권 가입시키고,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및 미신고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잘못 신고된 사업소득세(3.3%)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 “가짜 3.3 근절”…전국 감독 지속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사업주·노동자 모두에 이익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역 협·단체와 홍보·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둔갑해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층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법과 신뢰를 잠식하는 관행이다. 청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 감독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