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확산 속에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현장의 궁금증을 핵심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한가요?
AI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으로 기존 법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틀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다.
Q2.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바꾸거나 확대하는 제도는 아니다. 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접근이다.
Q3. 그렇다면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입증 부담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인다. 동시에 가짜 3.3(형식적 개인사업자 처리) 관행을 점검·시정해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Q4. 기본법이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기본법은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인권·경제적 권리·사회보장 권리를 명시하고, 경제적 권리 분쟁은 국가가 직접 조정하며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향후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 안전·보건 적용 범위 확장 등 구체적 실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Q5.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지 않나요?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축소가 아니라 ‘기본이 지켜지는 일자리’ 확대다. 헌법상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는 노동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거리가 멀다. **대다수 국민이 ‘일하는 사람’**인 만큼, 권리 보장은 성장의 전제라는 입장이다.
노동의 형태는 빠르게 변하지만, 권리의 기준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번 입법이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장치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시행과 후속 법령 정비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