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를 내고,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R&D 성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별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번 공모의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완료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 기술혁신성, 조달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조달청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대 6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한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범구매제도’의 혜택을 통해 공공시장 안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에도 ▲정밀지도 기반 ‘드론길 자동구축 솔루션’ ▲수도관 단수 없이 밸브 설치가 가능한 ‘수도용 부단수 버터플라이밸브’ 등 총 9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한 바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도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번 제도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다. 단순한 인증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