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대나 금품 수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이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와의 부정청탁 또는 이권 개입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와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자체 예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예방 사례는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공직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절은 관행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청렴이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