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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군위군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착수…직장 내 괴롭힘 의혹

2월 11일부터 여성 근로감독관으로 담당자 지정 후 직권조사

 

고용노동부가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부터 해당 기관에 대해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수시감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번 조사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