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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2년 묶였던 옥천 그린벨트 일부 해제…주민 재산권 회복 기대

충북 개발제한구역 8만7천25㎡ 해제 본격 추진

 

충청북도가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단절토지·경계선 관통대지 해제…행정절차 단축

해제 대상은 ▲1만㎡ 초과 단절토지 201필지(82,032㎡) ▲경계선 관통대지 72필지(4,993㎡) 등이다.

 

충북도는 사전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後) 결정’ 원칙을 적용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52년 규제 완화…단독주택 건축 허용

이번 해제가 완료되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감소한다. 이는 옥천군 전체 면적(537.2㎢)의 약 10.03% 수준이다.

 

1973년 6월 최초 지정 이후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귀촌을 포함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 발전·주민지원사업 확대

충북도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도시와 자연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규제 완화와 환경 보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52년 묶였던 땅이 풀리는 만큼 기대와 우려도 공존한다. 규제 완화가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관리와 실행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