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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럭시 S26 출시 맞춰 단말기 허위광고 ‘이용자 신고제’ 시행

‘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지원금 미일치·계약서 미교부 등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그동안 유통점 현장 점검과 계도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대한 시장 구조상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방미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단말기를 개통하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신고자 보상금 연 20만원 한도

이용자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 3월 3일부터 관련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이내(1인당 최대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과거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이번 제도는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율규제·행정조치 연계

신고 내용은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려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관련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시장의 불투명성은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신고제가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해 ‘광고 따로, 계약 따로’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