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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외소득 기준 완화 추진…더 많은 농업인 직불금 대상

3.1일부터 5.31일까지 방문 및 비대면(인터넷 및 ARS등 간편)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ARS도 가능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법인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필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 면적 합이 가장 넓은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정한다.

 

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지급 대상 확대 기대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과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신청 기간 중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11월부터 지급…16개 준수사항 점검

신청이 마무리되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 검증이 진행된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현장 점검(6~9월)을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한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통합콜센터를 연중 운영해 신청 및 교육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다. 신청 편의성 확대가 실제 참여율 증가로 이어질지, 현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