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국내·외 동포사회의 숙원 과제였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출신 국가에 따른 체류자격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중인 약 86만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H-2·F-4 일원화…방문취업 신규 발급 중단
첫째, 기존 동포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를 ‘재외동포(F-4)’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적 구분 없이 동포라면 누구나 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현재 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업 제한 완화…10개 직종 우선 허용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단순노무·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종을 우선 허용한다.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포함돼 현장의 인력 수급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봉사활동 인센티브 제공
셋째, 자발적 정착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정책 설명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 동포 단체,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응답과 현장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동포 체류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조치다. 취업 확대와 정착 인센티브가 실제 현장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세심한 운영과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