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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돌잔치 서비스 피해 주의”…계약금 환불 조항 꼭 확인해야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출생률 회복세에 따라 돌잔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회복되고, ‘스몰 럭셔리’ 트렌드 확산으로 돌잔치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관련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거래 조건과 해제·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형 상품이 많아지면서 선택 서비스의 비용과 조건을 둘러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비용 부담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들이 “업계 1위”, “역대급 할인” 등 과장된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 규모나 소비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측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내역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 위약금 등을 계약 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 의무를 강조했다.

 

소비자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돌잔치는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지만, 계약 한 장의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축하 자리’만큼은 꼼꼼한 계약 검토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자.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