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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부패 대응 강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추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탁금지법 개정…부정청탁 유형 확대·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취지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공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임용 후 30일 이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근거 마련…신고자 보호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위축 없는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 확보”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 전문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반부패 제도는 촘촘할수록 신뢰가 쌓인다. 법 개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