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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특자치도, 아파트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하면 용적률 20% 인센티브

3월 1일부터'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치다.

 

공동주택 대상…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이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북특자치도는 지역 자재 사용 및 하도급 확대를 권고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과 연계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준용적률 80~85% 설정 후 단계적 가산

용적률은 각 시·군 조례 기준을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우선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한다. 이후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상 용적률이 250%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시작한다. 이후 공동도급·하도급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용적률이 확대된다.

 

6개 항목 세분화… 자재·장비까지 폭넓게 반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10% 이상

  • 전문건설업 하도급 35% 이상

  •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

  •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

  •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

  •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

 

공동도급·하도급은 물론 설계용역, 지역 자재 및 장비 활용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해 지역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설계했다.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기존 절차 진행 사업은 제외

다만 지침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향후 시·군과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이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고 수준에 머물던 지역업체 보호 정책이 ‘사업성’이라는 실질적 동력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숫자가 아닌 현장 참여율로 판가름 날 것이다. 이제는 민간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낼 차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