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뒤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정한 운임 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 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8천 건 하차 미태그 발생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기반으로 이동 거리와 구간을 계산해 부과된다.
하지만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동 거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 일부 이용객이 이를 악용해 거리비례 추가 요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교통공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는 하루 평균 약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하차 미태그 비율은 버스와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태그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승차 시 기본요금 자동 부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기록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저장한 뒤 다음 승차 시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교통카드 기본 운임 기준으로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 이용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환승 페널티와 유사한 구조
사실 하차 미태그에 대한 불이익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버스와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는 ‘환승 페널티’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페널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수도권 13개 기관 협의 통해 도입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교통 정책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간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다.
또 여객운송 약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
공사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역사 안내문과 열차 영상, 또타 앱, 공식 SNS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사 “공정한 운임 체계 위한 조치”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제도가 시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이동 구간 확인과 정확한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은 이동 거리 기반으로 계산되는 만큼 하차 태그는 사실상 필수 절차다. 이번 제도 도입은 부정 승차를 막고 운임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지만, 초기에는 시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