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가구 단위)’ 기준에서 신청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에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함께 반영되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게 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치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 환자 포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 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중 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포함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 지원된다.
신청은 제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처방전(치매 코드 및 치료약 기재)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등이다. 다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치매 치료관리비 7,322건을 지원했으며 총 1,247명이 혜택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이 치매 환자 가구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기준 개선이 실제 수혜 확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치매 돌봄과 의료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