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 시 처방전과 구매 내역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하나의 통합 서식으로 간소화했다.
시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환자다.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9세 미만 환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관리기기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등 3종이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에 더해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기기 구매 비용의 약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료기기 접근성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실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지원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