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3~2024년에는 강원 양구 지역 계절근로자(E-8)가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7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E-9)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권리 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심의 절차 활용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신고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등 19곳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협의회는 인신매매나 임금 체불 등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체류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신고 창구 부족으로 직접 신고는 8% 불과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사건은 총 147건이다.
이 가운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인지해 상정한 사례가 135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이나 동포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12건으로 8%에 불과했다.
상설 신고 창구가 없어 피해 당사자의 접근성이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민자권익보호관’ 지정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하고 신고 접수 창구를 상설화했다.
외국인과 동포는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연장 등 관련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외국인보호소장은 협의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포 권익 전담 분과도 신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 가운데 약 86만 명이 동포라는 점을 고려해 협의회 내에 ‘동포권익분과’도 새로 구성했다.
이 분과에는 동포 정책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동포 권익 보호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차별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 구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인권 보호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 창구 확대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