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확보한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수법으로 악용됐던 법적 허점도 개선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시간 차를 이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조정해 법적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과 협력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불안을 만드는 문제다. 계약 전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