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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계약 전 위험도 확인 가능…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권리 정보 통합 제공 등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정부는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주택의 권리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세금 체납 여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통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도 임대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2026년 9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추진

정부는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를 이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직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은행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도 차단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 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주요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도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세시장 신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