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다. 보호자와 아동 모두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연령은 0세부터 5세까지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일반 부모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제주시는 외국인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진숙 제주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보육 정책 역시 다문화 사회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지원이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