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농민수당 지급 금액도 확대됐다. 경영체 규모에 따라 1인 경영체는 연 5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 각각 연 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인당 40만 원 지급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제주시는 농민수당과 함께 여성 농업인을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NH농협 채움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연간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농민수당은 제주DA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정부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양정화 제주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업인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익적 산업이다.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