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반출해야 하며, 위반 시 국세청이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가 최고가격 기준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 체감도 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주요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며, 가격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점검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가격 통제 정책은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핵심이다. 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