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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처방약도 안심 못 한다…운전 전 반드시 확인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처방약은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약물은 운전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물운전, “정상 운전 어려운 상태면 해당”

약물운전은 약물 복용이나 흡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 능력 저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처벌 대상 약물은 따로 있다

모든 약물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령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처벌된다.

 

“수면제·신경안정제도 포함될 수 있어”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불안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일부 진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약물은 졸음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중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처방약도 반드시 확인 필요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전후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약 봉투에 표시된 주의 문구를 확인하거나, 의사·약사 상담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약물운전 위반 시 처벌도 상당히 강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약물도 운전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음주’와 다를 바 없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