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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지급…지역상품권 혜택까지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령 상향은 매년 1세씩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당을 받을 경우, 월 1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일부 내용이 반영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진행하며, 별도의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상진 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육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 가장 직접적인 정책은 결국 ‘현금 지원’이다. 이번 확대가 실질적인 출산·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