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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스팸 강력 규제…매출 6% 과징금·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업자와 관련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악성 스팸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돼, 불법스팸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들의 수익 규모에 비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스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대량문자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문자 유통 시장의 질서도 강화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과 세부 부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불법스팸을 산업 구조 차원에서 차단하려는 시도다. 과징금 수준이 실제 억지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