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 원을 편성하며, 도 예산의 **25.3%**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제주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민선 8기 공약인 ‘복지 25% 실현’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 복지예산 10.4% 증가…생활밀착형 돌봄정책 강화제주도는 올해 총예산 7조 7,874억 원 중 복지예산 1조 9,726억 원을 배정했다. 전년(1조 7,874억 원) 대비 10.4% 증가한 규모다.이번 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5,634억 원(기초연금·노인일자리 등), 보육·청소년 복지 4,363억 원(아동수당·보육료 등),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3,396억 원, 기초생활보장 3,755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전년보다 22.4%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 ‘손주돌봄수당’ 신설…가족돌봄 가치 인정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주돌봄수당’**이다.이는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인정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2세 이
부산 기장군이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한 군민의 건강한 노후 지원에 나섰다. 군은 기장군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무료 치매 선별검진을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완화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이다. 기장군은 군민 누구나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진단에서 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기장군민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기장군보건소 1층 치매상담실 또는 ▲정관보건지소 4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1단계 신경심리검사 ▲2단계 전문의 진료 ▲3단계 감별검사(협력병원 의뢰) 순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인지저하 의심군은 협약병원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장군치매안심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조기 검진 서비스’**를 운영한다. 원거리 지역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 종교시설, 복지센터 등을
곡성군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총 1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중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보다 7,190원 인상돼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통합돌봄 가족수당 인상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부터 재활, 가족 돌봄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는 전년 대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4억 9천만 원이 배정됐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미취업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비, 보조기기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발생하는 신분증형 발급 수수료(4,500원)와 우편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다짐했다.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에서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올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밝혔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심화되는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사회복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모두가 복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충남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교례회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함께 충남 복지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 지사의 다짐이 말에 그치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양육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등 아동양육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13일 밝혔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야간·공동육아 인프라도 강화전북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 250%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의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도 정부지원 보조율 5%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 야간 경제활동 가정을 위한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김제시와 순창군에 2개소 신규 설치돼 도내 총 29개소로 늘어나며, 김제·무주 지역은 운영시간을 평일 22시, 주말 17시까지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양육 지원 확대전북도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도 인상한다. 추
부안군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50만 원이던 지원금은 최대 13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75명에게 총 3812만 원, 2025년에는 118명에게 총 6043만 원이 지원되며 출산 가정의 호응을 얻었다. 확대된 지원은 출생아 1인당 최대 130만 원 한도로,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부안군에 되어 있고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에 거주 중인 산모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비롯해 산후 운동·마사지, 영양제, 산후관리용품 구입 등 산후조리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인정된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부안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2025년 출산 산모에 대한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기존에 5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산모는 잔여 금액 최대 80만 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출산 산모는 오는 31일까지, 그 외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금의 차액을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1월 15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1월 30일까지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한 현장 중심 검진으로 운영된다. 이번 이동건강검진의 1차 기본 검진 항목은 진찰·상담을 비롯해 ▲신체 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비만도)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요 검사 ▲구강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검진에서는 **국가 암 검진(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도 함께 진행된다. 임실군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을 통해 협진 체계를 구축, 군민들이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범위를 확대했다. 검진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이동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검진 전날부터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유지가 필요하다. 이동검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전국 지정 검진기관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대곤 임실군 보건의료원 원장은 “이번 이동검진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검진 대상자들의 적극적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기준과 절차, 지원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지역 중심의 노인 복지체계 확립이 기대된다. ■ 고령친화도시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취소 및 지원 내용이 구체화됐다. ■ 지정 신청 절차 및 요건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담 인력 확보 노인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돌봄·안전·건강증진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구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정 유효기간 5년… 취소 요건도 명시지정된 고령친
무안군이 결핵에 취약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조기 발견·치료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결핵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높은 편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결핵 발생률은 65세 미만 대비 약 5.9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령층일수록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무안군은 ‘결핵 ZERO 건강 무안’ 실현을 목표로 매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해 검진 대상자 설문조사와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핵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장기요양시설과 취약계층·노숙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진 참여율과 조기 발견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상현 무안군 보건행정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군민들이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다. 대덕구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산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 회복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됐다.▲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다만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을 준비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함양군 보건소가 임산부의 불편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매월 운영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건강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임신부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가임기·비가임 여성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통합 진료 프로그램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 검진까지 가능해, 가족 단위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이뤄진다. 올해는 1월 8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군 전역에서 약 48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월 1~3회는 산부인과 의료 취약지역인 면(面)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해 접근성을 높인다. 임신부를 대상으로는 임신 초기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필수 산전 관리가 제공된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 전 건강검진, 자궁·난소 초음파, 간염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 맞춤형 검사가 진행된다. 비가임 여성에게도 자궁·난소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난소암·췌장암), 골다공증 검사, 이상지질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필요한 검진이 함께 운영된다. 또한 출산 연령 상승 추세를 반영해 **고위험 임신부(만 35세 이상
울산 남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 편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13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 돌봄과 교육 연계를 핵심 축으로 한 통합 복지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4,192억 원…통합 지원체계 구축2026년 남구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4,19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번 계획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2026년 울산 남구 장애인복지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부터 자립·사회참여 확대까지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돌봄 공백 최소화…발달장애인·장애아동 지원 강화남구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치료·상담 지원을 강화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 “단순 일자리 넘어 사회참여로”…남구형 특화 일자리 확대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공형·복지형·특화
파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1월 8일 검산동 공릉천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가금류, 사체와의 직접 접촉 금지 ▲외출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마스크 착용 및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축산농장 종사자는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 차단 ▲가축·반려동물에게 동물 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상황 발생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 동물보호센터·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 등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관련 예방수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를 방문했거나 야생조류 사체와 접촉한 뒤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인후통,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파주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연락해 달라”며 “가금류·야생조류 접촉을 피하고 손
인천시가 시민의 외로움을 전담하는 행정조직 ‘외로움돌봄국’을 공식 출범시키며, 외로움을 개인 문제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외로움돌봄국을 전격 가동했다. 노인, 청년, 1인 가구, 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예방–발굴–연결–돌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외로움에 대응하는 행정의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 사후 지원 아닌 ‘관계 개입’…외로움 정책의 방향 전환인천시의 접근법은 기존 복지정책과 결이 다르다.그동안 외로움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상담과 지원으로 대응해왔다. 필요하지만, 이미 관계가 끊어진 뒤의 사후 처방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노동 환경·지역 공동체 약화가 누적된 사회적 결과로 봤다.이에 외로움을 결핍이 아닌 ‘관계의 붕괴’ 문제로 재정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전 개입하는 구조를 정책의 중심에 두었다. 정책의 출발점도 달라졌다.‘누가 지원 대상인가’보다 **‘사람이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다.
예산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2026년 긴급복지지원 지침 개정으로 생계지원금이 상향되고 위기사유 인정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생계지원금 인상·금융재산 기준 완화먼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인상됐다.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까지 상향돼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보다 두텁게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56만4000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만4000원 이하로 조정돼,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위기사유 인정 범위 확대…재난·고위험군 지원 강화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사유 인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단전 사유는 기존의 ‘단전된 경우’에서 나아가, 소득 상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