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의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언어와 제도 장벽 탓에 마땅한 도움 창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 소식을 접했고, 지난해 9월 주말 시간을 내 상담소를 찾았다. 그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정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현장의 ‘권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일상생활은 물론 일터에서 발생하는 차별, 인권침해, 노동 분쟁 등에 대해 무료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해, 광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과 주말을 활용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현장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러시아·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어 통역사 2명이 배치돼 원활
**순천시**가 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운영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연초에 대상자를 일괄 선정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정 동물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던 제한도 해제돼, 앞으로는 관내 모든 동물병원과 공공진료소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종전 1~3급)**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단, 대상자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질병 치료비, 수술비, 건강검진, 백신 접종비 등 반려동물 진료 전반이며, 연간 지원 한도는 ▲중증장애인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중증장애인이면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절차와 이용 범위를 넓히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도는 관내 마을돌봄시설 344개소 가운데 26개소를 선정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된다. ■ 맞벌이·야간노동 가정 위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이번 사업은 범부처 아동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맞벌이 가정의 예기치 못한 야근, 달빛 노동자의 저녁 생업, 출장·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 26개소 참여…유형·지역별 고르게 배치선정된 26개 기관은 운영 시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1형(오후 10시까지): 24개소 2형(자정까지): 2개소 지역별로는 전주시 10개소가 가장 많고, 완주군·장수군 각 4개소, 정읍시·김제시 각 2개소다. 군산·진안·무주·고창에서도 각 1개소가 참여해 도내 전반으로 분산 배치됐다. ■ 등록 여부 상관없이 ‘긴급 이용’ 가능이번 사업의 핵심은 이용 대상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연장 돌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설 등록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체 운영 지침(안) 마련에 나선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운영의 투명성·공공성·민주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불필요한 내부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지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장애
임실군이 최근 증가하는 남성 불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도입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환자 중 난임 진단서상 남성 요인이 확인된 경우로, 정자 채취가 가능해 실제 난임 시술이 가능한 남성이다.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회,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시술과 직접 관련된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추출술(최대 3회) △**정계정맥류 절제술(1회)**로, 시술비는 물론 검사비, 약제비, 정자동결비 등 시술에 필수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병실료,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비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두 시술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군은 이번 사업이 난임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남성 요인 난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부 지원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섰고,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순창군은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입되는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상 한도는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되며, 이후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대인·대물)에 한정되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 진천군이 2025년 출생아 수 467명을 기록하며 충북 도내에서 3위, 군(郡) 단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온 모자보건 강화 정책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 출산율 상승, ‘모자보건 사업 확대’ 효과진천군은 임신·출산·영유아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영구적 불임 예상자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 난임 여성들의 임신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부터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기반 구축이 가능해졌다.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이용자 편의 대폭 향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신청 기한과 이용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총 339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특히 자격을 갖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도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 난임·출산 지원사업,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76건,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422건으로 전년 대비
지식재산처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연다.정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가동하며,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를 1월 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 AI부터 생활 속 불편까지…국민·기업·정부 함께 발굴이번 프로젝트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할 창의적 발상까지 폭넓게 발굴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집단지성을 산업·정책 혁신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 구축이 핵심 목표다. ■ 총상금 7.8억…1등 최대 1억 원「모두의 아이디어」의 총 상금 규모는 7억 8천만 원으로, 전체 1등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아울러 상위 1만 건의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도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 지정공모·자유공모 병행…누구나 참여 가능공모는 1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운영 방식은 두 가지다. 지정공모: 정부·기업이 제시한 과제 해결형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등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크게 강화됐다고 27일 밝혔다.다만 일부 지자체의 준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6년 전면 시행…‘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이 핵심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제도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시군구가 통합 관리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가족 신청은 물론,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입양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확대,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더욱 두텁게 덜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입양 가정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분할 지급 방식을 통해 입양 초기뿐 아니라 양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
**천안시**가 2026년 1학기 연합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3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및 천안 행복기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으로,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행복기숙사는 홍제·동소문 행복기숙사와 독산동·개봉동 청년주택 등 4개소이며,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행복기숙사 지원 요건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과 청년포털 다모아, 청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숙사비 지원과는 별도로 해당 기숙사의 입사 신청은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천안 행복기숙사 입사 대학생 110명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이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통영시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와 복약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신동에 위치한 ‘평화약국’을 2026년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참여기관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영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평화약국은 북신동 660-2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전문 약사가 상주하며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전화 상담 등 심야시간대에 꼭 필요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은 총 2,3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통영시는 이러한 운영 성과와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해,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증상 발생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심야시간대 의약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플
거제시보건소가 매년 65세 이상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상시 실시하며, 고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폐렴구균은 폐렴은 물론 균혈증,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 중증 침습성 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폐렴구균 감염 시 **균혈증은 사망률 60%, 수막염은 최대 8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거제시보건소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을 평생 1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후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은 필요 없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관내 지정의료기관 61곳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순 감염관리과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층에게 폐렴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로 지역 공공의료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거제시**가 보건소 관리의사 진료 체계를 중심으로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다지고 있다. ■ 선제적 관리의사 도입…접근성·전문성 동시 제고**거제시보건소**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리의사 제도를 선제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진료실 관리의사를 채용하면서, 상주 진료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관리의사가 상주함에 따라 내원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만성질환 관리·예방접종·건강검진 등 필수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 일상 속 건강상담 거점 역할…시민 만족도 ‘상승’시민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 보건소를 찾아 수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보건소가 일상 속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실제 이용 시민들의 체감 변화도 뚜렷하다. 한 지역 주민은 “관리의사 진료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는데,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신뢰가 생겼다”며 “보건소 진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풍부한 현장 경험…공공의료 질 향상 기여이번에 채용된 심윤경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자동 연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200원 한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의 자동 연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연말정산이 간편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1월 8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와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