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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주시,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으로 경기 부담 완화”

경기침체 대응 위한 한시적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추진

 

경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임대료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될 금액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함께 시행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 절차를 거쳐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경주시는 감면 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를 거쳐 연내 대상자에게 환급 및 감액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감면이지만, 지역경제엔 큰 숨통이 될 수 있다. 경주시의 이번 조치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