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금융권 전반에서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과도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됐으며, 해당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치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이 반영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조합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또한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조기상환 자유’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호금융권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