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법안 제정 방향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의 ‘권리 밖 노동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박귀천 교수의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로 인해 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보호 수준에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의 변화로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미래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양대 박수근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노사 대표와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 밖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분절된 노동시장을 하나로 잇는 연대의 울타리이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져도 ‘노동자의 권리’는 같아야 한다. 이번 논의가 이름뿐인 법이 아니라, 실제 일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