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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소상공인 규제 6건 정부 건의…창·폐업 절차 간소화 추진

시 “소상공인 숨통 틔워드리기 위해 건의가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할 것”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편을 공식 요청했다. 시민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소상공인 74% “규제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시, 6대 개선안 정부 건의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6가지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7월 구축한 ‘규제개선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현장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규제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준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 창업 때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허용…중복수강도 폐지 건의

첫 번째 개선안은 창업 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며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 명의로 창업할 때 동일 교육을 다시 듣지 않아도 되게끔 중복수강 금지를 요청했다.

 

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생업 중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반찬가게’도 식당과 동일 기준 적용…업종 분류 통일 추진

두 번째는 ‘반찬 판매업’과 ‘일반음식점’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 900개 이상 품목의 원산지 표시와 품질검사 의무를 지지만, 식당은 반찬을 별도로 판매하더라도 29개 품목만 표시하면 되고 품질검사도 면제된다.

 

시는 반찬가게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일반음식점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 “손님이 볼 수 있는 수족관만 원산지 표시”…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세 번째로,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는 수족관’으로 표시 대상을 한정하도록 제안했다.
그간 주방 내부나 창고 옆에 위치한 수족관까지 표시해야 하는 규정은 표지판 제작·관리 부담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다.

 

■ 농·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통합…신고 절차 간소화

또한 수입업체가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일원화된 신고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농수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의 중복 업무와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국 어디서나 ‘폐업신고’ 가능하게 제도 개선 요청

현재는 음식점 등 영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타 지역 이주자나 건강상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 “규제의 가시를 하나씩 뽑겠다”…서울시, 현장 중심 개선 지속 추진

서울시는 이번 6건의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상시 규제개선 네트워크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건의는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의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도시경제의 가장 낮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번 개선안이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규제가 혁신을 막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