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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K-Trainee 인턴십’ 신설…해외 인재 국내 본사 연수 허용

-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인턴십·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현지 유망 인재를 국내 본사 인턴십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 해외 우수 인재, 국내 본사 인턴십 참여 가능

법무부는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양성하거나 채용한 인재를 국내 본사 인턴십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 ①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이 후원·양성하는 학사 3학년 이상(석·박사 포함) 재학생,

  • ② 해당 기업의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지에서 검증된 우수 인재를 국내 본사에서 조기 육성하고, 인턴십을 마친 인재는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해 맞춤형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시아 150여 개국을 중심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세계 상위 대학 및 한국학 우수자, 비자 요건 완화

해외 고급인재의 국내 취업 유치를 위해 비자 요건도 완화된다.

  • ①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아시아 9개국은 QS 순위 1,000위 이내 이공계 대학 포함),

  • ②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을 취득한 해외 대학 한국학 전공자에게는
    구직·취업 비자(D-10, E-7 등)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해 보다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학생 구직 비자(D-10) 체류기간 3년으로 확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기존 D-10(구직) 비자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을 위한 인턴 기간도 연동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인재 유입 정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외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본사 인턴십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해외 현지법인으로 다시 인재를 돌려보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글로벌 인재 유입·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