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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배포

미국 상호관세·품목관세는 ‘비특혜원산지규정’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됨에 유의

 

관세청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 대응 위한 실무자료 발간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수출품목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시리즈를 발간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해 받은 사례, 한국산 부품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정 사례실제 판례 중심의 가이드북으로 구성됐다.

 

■ “FTA 기준과 다르다”…기업의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FTA와 달리 명문화된 규정 없이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기존의 FTA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고세율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관세청은 “한-미 FTA 기준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된 물품도, 제품의 명칭·특성·용도의 실질적 변경이 없으면 ‘제3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가 있다. 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이 부과된 바 있다.

 

■ 수출기업 위한 정보 제공·지원 강화

이번 체크포인트 자료는 관세청 누리집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단순한 FTA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 중심의 이번 자료는 수출기업들이 ‘미국식 원산지 기준’이라는 새로운 무역 현실에 대비할 실질적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